서비스 영역

체납과 채무, 같은 운영 골격

절차와 서식은 영역마다 다르지만 접수부터 종결까지는 하나입니다. 세무사와 법무법인이 같은 진료실에서 사건을 운영합니다.

01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권리구제. 요건 검토부터 행정 절차 지원까지 같은 차트로 운영합니다.

세무사·조세 변호사

01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폐업 후 소득 기준과 체납액(5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2025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

02

체납자 납세증명서 발급

압류·매각 유예 신청 후 세무서 승인을 얻으면 일정 기간 강제징수가 유예되어 한도 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면제받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03

소멸시효 기간 지난 장기체납

예금·보험금·급여·매출채권 압류 후 장기 체납, 부동산 압류만 유지되고 공매 미진행 등에서 시효 중단·정지의 효력을 검토한다. 압류가 있다고 시효가 영구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04

신용불량 문제

체납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시 자동해제, 분납을 사유로 일시해제가 가능하다.

05

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문제

차명주식 보유 후 법인 체납 발생, 기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경우 지정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06

출국규제(금지) 문제

출국규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시효 완성 또는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한다.

07

개인사업자 명의대여(도용) 문제

명의대여(명의도용)로 인한 체납 및 압류, 포탈세법 등으로 고발된 경우를 포함한다.

08

법인대표자 명의대여 문제

명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세 고지, 체납 및 압류(공매), 조세포탈 고발.

09

고지서·독촉장의 공시송달(통지) 관련 체납문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지 못했음에도 압류나 공매가 진행된 경우, 공시송달 요건(국세기본법 + 대법원 판례)을 검토한다.

02

채무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등 채무 해결. 법무법인도 같은 운영 골격으로 입점합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