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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04

신용불량 문제

체납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시 자동해제, 분납을 사유로 일시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10조

진행 과정

  1. 1

    통보 요건 확인

    체납 1년·5백만 원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5백만 원 이상 해당 여부를 본다.

  2. 2

    분납계획서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체납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3

    해제 통보

    세무서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제 통보하면 금융기관에 반영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통보된 상태인가?필수
분납 의사가 있고 납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가?필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동해제 대상인가?참고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신용정보 제공 통지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위임장

한계

분납계획서만으로 해제가 거절될 수 있다. 체납 건수·금액·진정성이 함께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