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04
신용불량 문제
체납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시 자동해제, 분납을 사유로 일시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10조
진행 과정
1
통보 요건 확인
체납 1년·5백만 원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5백만 원 이상 해당 여부를 본다.
2
분납계획서
국세체납액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체납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해제 통보
세무서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제 통보하면 금융기관에 반영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통보된 상태인가? | 필수 |
| 분납 의사가 있고 납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가? | 필수 |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동해제 대상인가? | 참고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신용정보 제공 통지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위임장
한계
분납계획서만으로 해제가 거절될 수 있다. 체납 건수·금액·진정성이 함께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