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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06

출국규제(금지) 문제

출국규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시효 완성 또는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13조, 시행령 제103조

진행 과정

  1. 1

    사유 확인

    정보공개 또는 체납담당 확인으로 출국금지 요청 사유를 확보한다.

  2. 2

    4요건 검토

    6가지 사유 해당, 채권 미확보, 회피 우려, 구체적 사유 명시를 모두 보아야 한다.

  3. 3

    고충·이의

    요건 불충족이면 고충신청. 이의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장관.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상태인가?필수
시행령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참고
압류·공매·담보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가?참고
현재 출국규제가 유효한가?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출국규제 관련 통지
  • 위임장

한계

이의신청 기간(안 날부터 10일)은 매우 짧다. 접수 즉시 달력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