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06
출국규제(금지) 문제
출국규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시효 완성 또는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13조, 시행령 제103조
진행 과정
1
사유 확인
정보공개 또는 체납담당 확인으로 출국금지 요청 사유를 확보한다.
2
4요건 검토
6가지 사유 해당, 채권 미확보, 회피 우려, 구체적 사유 명시를 모두 보아야 한다.
3
고충·이의
요건 불충족이면 고충신청. 이의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장관.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상태인가? | 필수 |
| 시행령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참고 |
| 압류·공매·담보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가? | 참고 |
| 현재 출국규제가 유효한가? |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출국규제 관련 통지
- 위임장
한계
이의신청 기간(안 날부터 10일)은 매우 짧다. 접수 즉시 달력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