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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04

임의변제·채권자 협의

법원·신복위 절차 없이 대부·카드·개인 채권자와 감면·분할 조건을 협의한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긴다.

근거 · 민법 화해·변제, 약정

진행 과정

  1. 1

    채무 확정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2. 2

    상환 재원

    일시금·분할 가능 금액을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한다.

  3. 3

    협의·합의서

    감면·분할·기한 유예 조건을 서면 합의한다.

  4. 4

    이행 확인

    입금 증빙과 잔액 확인서를 보관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채권자별 잔액을 특정할 수 있는가?필수
일부 변제 또는 분할 재원이 있는가?필수
채권자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가?필수
즉시 경매·급여압류로 협의 시간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참고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채권자목록
  • 대출·약정 서류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위임장

한계

사적 합의는 채권자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일부 변제만으로 잔액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