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 04
임의변제·채권자 협의
법원·신복위 절차 없이 대부·카드·개인 채권자와 감면·분할 조건을 협의한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긴다.
근거 · 민법 화해·변제, 약정
진행 과정
1
채무 확정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를 확인한다.
2
상환 재원
일시금·분할 가능 금액을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협의·합의서
감면·분할·기한 유예 조건을 서면 합의한다.
4
이행 확인
입금 증빙과 잔액 확인서를 보관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채권자별 잔액을 특정할 수 있는가? | 필수 |
| 일부 변제 또는 분할 재원이 있는가? | 필수 |
| 채권자와 협의할 의사가 있는가? | 필수 |
| 즉시 경매·급여압류로 협의 시간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 참고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채권자목록
- 대출·약정 서류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위임장
한계
사적 합의는 채권자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일부 변제만으로 잔액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