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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02

체납자 납세증명서 발급

압류·매각 유예 신청 후 세무서 승인을 얻으면 일정 기간 강제징수가 유예되어 한도 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면제받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5조, 징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진행 과정

  1. 1

    요건 검토

    성실납세·체납액 한도·해당 기업 유형 등 담보면제 요건을 확인한다.

  2. 2

    신청서 작성

    압류·매각유예 신청서를 작성한다.

  3. 3

    세무서 제출

    관할세무서장(체납담당)에게 제출한다.

  4. 4

    증명서 발급

    승인 후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발급받는다. 일반 유예기간 1년, 특별 2년.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가?참고
체납액이 7천만 원 이하인가? (담보면제)참고
체납액 1억 원 이하이면서 생산적 중소기업·장기사업자 등 해당 유형인가?참고
재산 은닉·거짓 계약 사실이 없는가?필수
최근 3년 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는가?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 / 완납증명 관련
  • 위임장

한계

유예는 세무서장의 인정 사항이며, 고질 체납으로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