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02
체납자 납세증명서 발급
압류·매각 유예 신청 후 세무서 승인을 얻으면 일정 기간 강제징수가 유예되어 한도 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면제받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5조, 징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진행 과정
1
요건 검토
성실납세·체납액 한도·해당 기업 유형 등 담보면제 요건을 확인한다.
2
신청서 작성
압류·매각유예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세무서 제출
관할세무서장(체납담당)에게 제출한다.
4
증명서 발급
승인 후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발급받는다. 일반 유예기간 1년, 특별 2년.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가? | 참고 |
| 체납액이 7천만 원 이하인가? (담보면제) | 참고 |
| 체납액 1억 원 이하이면서 생산적 중소기업·장기사업자 등 해당 유형인가? | 참고 |
| 재산 은닉·거짓 계약 사실이 없는가? | 필수 |
| 최근 3년 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는가? |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 / 완납증명 관련
- 위임장
한계
유예는 세무서장의 인정 사항이며, 고질 체납으로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