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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09

고지서·독촉장의 공시송달(통지) 관련 체납문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지 못했음에도 압류나 공매가 진행된 경우, 공시송달 요건(국세기본법 + 대법원 판례)을 검토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대법원 92누4246

진행 과정

  1. 1

    송달내역 확인

    정보공개 또는 체납담당 확인으로 고지·독촉 송달 이력을 확보한다.

  2. 2

    두 요건 검토

    국세기본법 방법 준수와 판례가 요구하는 공시송달 요건을 함께 본다.

  3. 3

    고충·불복

    불충족이면 고충신청.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 가능.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는가?필수
본인이 고지·독촉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는가?참고
그 상태에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가 진행되었는가?참고
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가?참고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송달 내역
  • 압류 통지
  • 위임장

한계

등기 두 번 반송 후 게시판 14일 게시는 국세기본법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판례 요건은 별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