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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07

개인사업자 명의대여(도용) 문제

명의대여(명의도용)로 인한 체납 및 압류, 포탈세법 등으로 고발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 실질과세 원칙, 조세범처벌법

진행 과정

  1. 1

    유형 구분

    허락한 명의대여와 무단 명의도용을 나눈다.

  2. 2

    입증

    대여: 실사업자 확인 소송. 도용: 고소·판결 등 증빙.

  3. 3

    고충신청

    판결문·고소장 등을 첨부해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는가?필수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필수
소송·고소·증빙을 확보했거나 진행할 수 있는가?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사업자등록증
  • 고소장·판결문
  • 체납액 내역
  • 위임장

한계

명의대여는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 회피를 조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