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05
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문제
차명주식 보유 후 법인 체납 발생, 기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경우 지정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
진행 과정
1
지정 사유 확인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정비조합·납세보증인 유형을 확인한다.
2
정당성 검토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표로 판정한다.
3
고충·불복
하자가 있으면 고충신청,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를 받았는가? | 필수 |
|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가? (불복기간) | 참고 |
| 출자자·과점주주 지정이라면 실질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인가? | 참고 |
| 주식 실질소유 다툼에 법원 판결이 필요한가? | 참고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고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식·출자 관련 증빙
- 위임장
한계
출자자·법인 유형은 법원 판결문 없이 고충 인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