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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05

제2차 납세의무 지정으로 인한 체납문제

차명주식 보유 후 법인 체납 발생, 기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경우 지정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

진행 과정

  1. 1

    지정 사유 확인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정비조합·납세보증인 유형을 확인한다.

  2. 2

    정당성 검토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표로 판정한다.

  3. 3

    고충·불복

    하자가 있으면 고충신청,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를 받았는가?필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가? (불복기간)참고
출자자·과점주주 지정이라면 실질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인가?참고
주식 실질소유 다툼에 법원 판결이 필요한가?참고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고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식·출자 관련 증빙
  • 위임장

한계

출자자·법인 유형은 법원 판결문 없이 고충 인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