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08
법인대표자 명의대여 문제
명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세 고지, 체납 및 압류(공매), 조세포탈 고발.
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대법원 2016도10770
진행 과정
1
증빙 확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자료를 모은다.
2
확인 소송
법원에서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
3
고충신청
판결문을 첨부한 고충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 필수 |
| 소득세 고지·압류·조세범칙 처분 중 하나를 받았는가? | 필수 |
|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세 등 고지서
- 고소장·판결문
- 위임장
한계
법인의 명의 제공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 범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개별 사안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