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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08

법인대표자 명의대여 문제

명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세 고지, 체납 및 압류(공매), 조세포탈 고발.

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대법원 2016도10770

진행 과정

  1. 1

    증빙 확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자료를 모은다.

  2. 2

    확인 소송

    법원에서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

  3. 3

    고충신청

    판결문을 첨부한 고충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법인 대표자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필수
소득세 고지·압류·조세범칙 처분 중 하나를 받았는가?필수
실질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세 등 고지서
  • 고소장·판결문
  • 위임장

한계

법인의 명의 제공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 범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개별 사안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