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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 03

소멸시효 기간 지난 장기체납

예금·보험금·급여·매출채권 압류 후 장기 체납, 부동산 압류만 유지되고 공매 미진행 등에서 시효 중단·정지의 효력을 검토한다. 압류가 있다고 시효가 영구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소멸시효,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진행 과정

  1. 1

    정보공개청구

    관할세무서에 체납·압류·시효 중단 사유 정보를 청구한다.

  2. 2

    효력 검토

    압류금지재산·실익 없는 압류 등 중단 사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

  3. 3

    고충신청

    효력이 없거나 압류해제 대상이면 고충신청서를 제출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최초 독촉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건별 5억 이상 10년)이 지났는가?참고
예금 압류액·잔액이 압류금지 한도 미만인가?참고
급여 압류가 압류금지 한도 미만인가?참고
부동산·차량 등 우선채권으로 매각 실익이 없는가?참고
정보공개청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가?참고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압류 통지
  • 압류 당시 잔고증명
  • 위임장

한계

시효 완성 여부는 정보공개 결과 없이는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