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03
소멸시효 기간 지난 장기체납
예금·보험금·급여·매출채권 압류 후 장기 체납, 부동산 압류만 유지되고 공매 미진행 등에서 시효 중단·정지의 효력을 검토한다. 압류가 있다고 시효가 영구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소멸시효,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진행 과정
1
정보공개청구
관할세무서에 체납·압류·시효 중단 사유 정보를 청구한다.
2
효력 검토
압류금지재산·실익 없는 압류 등 중단 사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
3
고충신청
효력이 없거나 압류해제 대상이면 고충신청서를 제출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최초 독촉납부기한으로부터 5년(건별 5억 이상 10년)이 지났는가? | 참고 |
| 예금 압류액·잔액이 압류금지 한도 미만인가? | 참고 |
| 급여 압류가 압류금지 한도 미만인가? | 참고 |
| 부동산·차량 등 우선채권으로 매각 실익이 없는가? | 참고 |
| 정보공개청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가? | 참고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체납액 내역
- 압류 통지
- 압류 당시 잔고증명
- 위임장
한계
시효 완성 여부는 정보공개 결과 없이는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