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01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폐업 후 소득 기준과 체납액(5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2025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국세징수법 제106조
진행 과정
1
요건 검토
조특법 제99조의15 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2
신청서 작성
소멸대상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작성한다.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다.
3
세무서 제출
관할 세무서장(징세과 체납담당)에게 제출한다. 신청기간: 2026.1.1 ~ 2028.12.31.
4
위원회 심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통지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거주자의 체납액인가? | 필수 |
|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액인가? (증여·상속·양도소득세, 법인의 상여처분·제2차납세의무는 해당 없음) | 필수 |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였는가? | 필수 |
|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가? (다른 세무서 소멸분 합산) | 필수 |
| 최종 폐업연도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인가? | 필수 |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없는가? | 필수 |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 아닌가? | 필수 |
| 조특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가? |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폐업사실증명
- 체납액 내역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위임장
한계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지는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