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목록

체납 · 01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폐업 후 소득 기준과 체납액(5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통해 2025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국세징수법 제106조

진행 과정

  1. 1

    요건 검토

    조특법 제99조의15 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2. 2

    신청서 작성

    소멸대상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작성한다.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다.

  3. 3

    세무서 제출

    관할 세무서장(징세과 체납담당)에게 제출한다. 신청기간: 2026.1.1 ~ 2028.12.31.

  4. 4

    위원회 심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통지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거주자의 체납액인가?필수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액인가? (증여·상속·양도소득세, 법인의 상여처분·제2차납세의무는 해당 없음)필수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였는가?필수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가? (다른 세무서 소멸분 합산)필수
최종 폐업연도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인가?필수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없는가?필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 아닌가?필수
조특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가?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폐업사실증명
  • 체납액 내역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위임장

한계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지는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