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 02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선고와 면책을 검토한다. 면책불허가 사유(낭비·도박·허위 진술 등)가 있으면 진행이 어렵다.
근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면책
진행 과정
1
지급불능 검토
재산·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2
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3
파산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다.
4
면책 결정
파산선고·면책 결정과 채권자 통지를 기록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인가? | 필수 |
| 개인회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입이 부족한가? | 참고 |
|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 필수 |
| 재산·채무를 숨기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가? | 필수 |
| 최근 면책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이 아닌가? |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신용정보 조회
- 대출·약정 서류
- 위임장
한계
면책불허가 사유는 법원 심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 허위 목록 작성을 조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