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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02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선고와 면책을 검토한다. 면책불허가 사유(낭비·도박·허위 진술 등)가 있으면 진행이 어렵다.

근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면책

진행 과정

  1. 1

    지급불능 검토

    재산·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2. 2

    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3. 3

    파산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다.

  4. 4

    면책 결정

    파산선고·면책 결정과 채권자 통지를 기록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요건필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인가?필수
개인회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입이 부족한가?참고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필수
재산·채무를 숨기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가?필수
최근 면책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이 아닌가?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신용정보 조회
  • 대출·약정 서류
  • 위임장

한계

면책불허가 사유는 법원 심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 허위 목록 작성을 조장하지 않는다.